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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알아보기

꿈꾸며 사랑하며 2018. 4.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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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

 열심히 일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데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그러나 내용을 잘 몰라서 받아야 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대학생생분들은 최저시급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들이 추가로 주는 임금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기준이 정직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직군에 상관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검색란에 '주휴수당 계산기' 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바로 임금계산기 메뉴가 나온답니다.

휴대폰에서 검색하셔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과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처음부터 입력돼 있습니다.

먼저 선택근무시간을 선택하시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시면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에, 본인의 한주 근무규정(1주일에 일하는 근무일수)을 골라 주세요

그리고 아래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분은 주휴수당이 60,240원으로 계산되네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 다를시에는 해당 하루 근무시간을 골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근무로 설정하여 주휴수당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 동안 하루 6시간 근무시 예상 주휴수당은 45,100원이 나옵니다.

이렇듯,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여 어렵지않게 본인의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시급은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본인의 시급이 다를경우는 본인이 받는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업체가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법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점 방문 등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실히 일한만큼 당연히 받아가야되는 주휴수당이지만 알바및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많습니다

본인의 정당의 권리를 꼭 챙겨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기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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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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