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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꿈꾸며 사랑하며 2019. 4.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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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평생직장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퇴직'이라는 단어는 본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주위에서 솔찮게 듣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식은퇴 나이는 60세라고 봤지만, 현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50.2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희망은퇴시기 또한 평균 60세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 보셨을 것입니다.

IT강국답게 포털내 '퇴직금 계산기' 라고만 검색해도 기본적인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게 계산기가 떡~하니 나옵니다. 멋집니다. 또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


포털검색란에 '고용노동부'를 넣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에서 하단 중간쯤 ' 퇴직금 및 퇴직금 계산기 '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아갑니다.




화면이 넘어오면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고, 화면 하단에 ' 퇴직금 계산기 ' 메뉴가 나옵니다. 그곳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 화면이 뜨면 본인의 입사날짜와 퇴직날짜을 입력하면, 기본적인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퇴직금 계산 예제를 읽어보고 본인의 경우를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화면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시로, 회사 근무연수를 입력해 봤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 아래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자동상정되어 나옵니다.

※ 주의할 점퇴직일이 3월 31일이면 다음날인 4월 1일을 퇴직일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타수당, 연차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200만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본인이 받은 기타수당 및 연차수당을 알고 있다면 더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겠지요.





위에서 설명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외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앞 번 예시와 똑같이 입사,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3개월 급여 총액만 입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결과와 똑같이 나옵니다. 

※ 참고 : 회사마다 임금체계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참고 자료만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9조에 명시돼 있는 엄연하고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급요건이 되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를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은퇴'라는 말에 연상되는 수식어가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사회의 슬픈현실이지만, '은퇴' , '퇴직' 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희망, 설레임, 자유와 낭만 같은 긍정적인 뜻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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