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엿보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제대로 알기 본문

● 시사/취업,직장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제대로 알기

꿈꾸며 사랑하며 2018. 4. 10. 15:42
반응형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제대로 알기>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알아야한다.

' 주휴수당 '이라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정당한 노동의 댓가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인데도 몰라서 못 챙겨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 명목이 포함되어 합해져서 월급으로 나간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나 계약직, 임시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보지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주휴수당 ' 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채용자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 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1회 이상 휴일을 주고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에도 명시 된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그럼 ' 주휴수당 조건 '은 어떻게 되는가?

※ 기본조건 :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질문과 함께 답변을 예시로 들어보자)


질문1. 제가 듣기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사업주 제외 5인이상 근무하는 업체여야 된다는 아는데요?

▶ 주휴수당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직원 1명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2. 제가 주말알바생인데 주말에 대타를 사용하여 출근을 안하고 평일에 대신 출근해 '평일+주말' 해서 총 15시간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못받은 건가요?

▶ 규정된 근로일을 다 채운것으로 정해진 일자에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일하는 곳과 합의하에 변경하였다면 1주 15시간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일요일부터인가요? 아님 월요일부터인가요?

▶요일은 기준이 없으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주 3일 근무시 1주일에 3일 근무일 외에 다른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1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은 휴일 다음주에도 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휴일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결근시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에 같이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근무이고, 시급이 7,530원이면 1주일에 주휴수당은 약 60,240원 입니다.

(40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1주일간 근무시간이 법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 주휴수당을 아낄려고 고용주가 학생아르바이트생이거나 잘 모르는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주휴수당 미지급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