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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정보

꿈꾸며 사랑하며 2019. 1. 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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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하는법,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정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매번 해오던 분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처음 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도 연말정산 하는법 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나, 되레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한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급여액이 다르며, 변동도 있고, 각기 공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한 세금액을 알 수 있지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2019년 2월 연말정산 개정사항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부분의 개정이유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때 자녀 세제공제항목중 [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를 받았으나, 이번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답니다. 특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으로 확대 추가공제 된 점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부분에서는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었던 의료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난임시술비 :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에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답니다.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이번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 여성 재취업 :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개정안은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개정안을 보시듯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예) 85㎡ (약25평)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보다 월세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같은 돈을 내더라도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액은 공제금액 혜택에서 빠지므로 전입 시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월세 영수증의 경우 집주인이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인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한 번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계약시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개정안은 국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 환급 세액 계산법

환급세액 = (총사용금액 - 세전 연소득의 25%) X (항목별 공제율 15%, 30%, 40%) X 과세표준 적용세율

※ 항목별 공제율

공제 기본한도 25%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적용하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 입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

연말정산을 할 때 한해동안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본인의 총 급여액 대비 25%를 넘어가면 그 초과액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둬야 할 점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30%이지만, 신용카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는 소득대비 지출이 25%를 넘어간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만약 소득의 25%보다 100만 원을 더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15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25%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해 공제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한도

- 신용카드 300만 원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 도서공연비 (2018년 7월 이후 사용금액, 도서배송료 포함, 영화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

- 대중교통 ( 택시, 항공요금 제외)

-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적용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쉽게 이용하기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 또는 개인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연말정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에 방문하시면 유형별 영상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유형1 :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 유형2 :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 없는 연말정산)

- 유형3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4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법 , 세액공제, 소득공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것은 대부분 회사와 세무서에서 처리하지만 개인 프리랜서 등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를 숙지하여 올해 소비계획을 미리 세워서 내년엔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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