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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하는법

꿈꾸며 사랑하며 2019. 1. 1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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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하는법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게 있죠! 연말정산 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근로소득세 등)을 정산하는것 : 당해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전체(총급여)에 대해 연말에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 지방세를 정산하는것

※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다른 이유 :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경우, 외벌이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해서 소득공제 사항과 비율이 다릅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순서

STEP 1. 연말 정산 관련 정보를 알아본다.

STEP 2. 회사내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온다.

STEP 3.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한다.

STEP 4. 회사에 제출한다.



●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사항

▶취업 후 든든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원리금 상환액) 교육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시 유리하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카드 소득공제란? → 연간 카드사용액이 25%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카드지출 제외사항 → 아프트 관리비, 현금서비스, 해외 결제금액, 근무기간이전에 지출한 금액


※ Tip 연말정산을 할때 한 해 카드로 지출한 돈이 총급여 대비 25%를 넘어가면 그 초과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있다.

그런데 이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이다.

공제는 소득 대비 지출이 25%를 넘어간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만약 소득의 25%보다 100만 원을 더 썻다고 가정할 때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15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25% 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이용해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공제한도

- 신용카드 300만 원(총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도서공연비(2018년 7월이후 사용금액, 도서배송료 포함, 영화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 대중교통(택시, 항공요금 제외),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적용



● 미혼 직장인이 챙겨야 할 영수증

▶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 종교가 있는경우 기부금공제

▶ 연금저축 상품

▶ 학교에 다니는경우 교육비

▶ 중고차를 구입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 안경 및 렌즈구매 영수증


● 국세청 연만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상환액과 관련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됩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 중, 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라는게 한두 번 정도는 어렵지만, 계속하다보면 간소화 서비스 등 제공되는 자료가 있어 연말정산 하는법 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기간 연말정산 잘하셔서 모두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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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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