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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어떻게 되나? 본문
■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어떻게 되나?
일단,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그렇다고, 며칠이나 몇달, 잠깐 일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고, 1년이상 계속 일을 한 후 퇴직했을 경우에 지급이 된다. 또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 등을 포함해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기준에 만족하여 지급대상이 된다.
그래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 에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 365일 중 근무일수가 1일만 모잘라도 지급되지 않으니, 자신의 입사일 즈음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꼭 퇴직일자를 챙겨보시길 바란다. 하루가 모잘라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년수 일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계산법이 다소 복잡해 보인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본다면 1년 기준을 본인의 한달 월급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2주)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을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체불이 꼭 월급만 못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지한을 넘기는 경우 또한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소멸시효는 최장 3년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도 꼭 알아야 된다.
퇴직금은 보너스개념이 아닌 근로자가 꼭 받아야 되는 당연한 임금이다.
본인의 근무일수가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리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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