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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기간 알기

꿈꾸며 사랑하며 2017. 3. 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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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기간 

어려운 경기로 인해 월급쟁이분들은 물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장부도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세금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움이 궁금해도 물어 볼 곳이 없다는 점인 듯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한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공제액에 따라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7월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과세표준에 앞서 주체가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의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사업으로 인한 총 소득금액과 공제(기본+특별)액을 적용한 금액이라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을 산정후 책정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미리 징수될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업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정도의 기준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작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신고 하는 것을 장부 기장에 의 한 신고라고 합니다.


반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방법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자 하시게 되면 장부기장이 귀찮다고 그냥 추계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5(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시에는 매입, 매출 등 사업소득금액을 기입한 장부와 기타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미납시에는 가산세들의 제제가 주어지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한부모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 조특법상소득세

(1)개인연금저축공제

(2)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주택마련저축공제

(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9)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10)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은행 예금이자에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가 붙습니다. 

이러한 이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떼면 신고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분리과세).


하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연이율 2%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10억 원에 상당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특성상 예금 등 금융자산이 10억 원이라면 부동산은 그 이상 갖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 방법1 : 예금을 분산 예치하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합법적인 증여(10년 간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 원, 성년자의 경우는 5,000만 원)를 통해 예금을 분산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방법2 :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하라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자 수령 방법을 월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분산하면 특정 해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방법3 : 최대한 비과세상품을 찾아 가입하라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순수한 채권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10년 이상의 장기보험 차익,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투자신탁 등이 비과세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방법4 : 분리과세형 상품을 활용하라

장기저축 등의 경우 30%(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중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분리과세상품이 적절한지 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본 뒤 결정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은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정보]

[공감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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